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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부터 등록하는 것까지 단계별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이란 지식재산처에 자신의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1단계 – 선행기술조사 및 발명 개량
내 발명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진보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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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내 발명과 유사한 발명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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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발명이 있다면 내 발명이 진보성을 갖추기 위한 개량 작업이 필요합니다.
💡 TIP: 지식재산처 KIPRIS에서 무료로 선행기술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명세서 및 도면 작성★
특허 명세서는 특허출원 절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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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는 권리범위를 결정하므로 단어 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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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에는 발명의 구조, 작용효과, 실시예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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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은 발명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심사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 TIP: 변리사를 통해 명세서를 작성하면 불필요한 거절이나 권리 해석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특허출원(출원서류 제출)
명세서를 출원서와 함께 지식재산처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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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류는 전자출원시스템(특허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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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위하여 특허로를 통해 특허고객번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TIP: 심사를 받기 위해 출원서에서 심사청구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 TIP: 직접 진행하기에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변리사를 통해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편합니다.
4단계 – 심사 및 의견대응★
심사관은 청구범위를 심사하여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등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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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은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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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기간 내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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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및 보정서는 특허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TIP: 변리사를 통해 의견대응을 진행하면 불필요한 거절이나 권리범위 축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6단계 –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없거나 의견대응을 통해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등록결정서가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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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설정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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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특허공보가 발행되어 발명이 공식적으로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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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연차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TIP: 등록료나 연차료의 납부 지연은 권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허출원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내 발명을 권리로 바꾸는 중요한 전략적 과정입니다.
명세서 작성 방식과 의견대응 전략에 따라 권리 범위와 등록 시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처음부터 변리사와 협력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저희 특허법인 서한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