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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브로커란 무엇인가?

  •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2026.01.19 23:13

https://blog.naver.com/seohanip2/224078730702

 

 

상표 브로커란 무엇인가?– 악의적 선점과 법적 대응 전략

기업이 브랜드를 만들고 막 출발하려는 순간, 이미 누군가 그 이름을 상표로 등록해 놓은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등록자가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고, 사업과 무관한 개인 혹은 법인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표를 먼저 출원·등록해 두고, 나중에 사용자를 상대로 금전적 요구나 양도 협상을 시도하는 행위자를 우리는 보통 "상표 브로커(Trademark Squatter)"라고 부릅니다.


1. 상표 브로커(Trademark Squatter)란?

상표 브로커 또는 상표 스쿼터(Trademark Squatter)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표를 선제적으로 출원·등록하여, 실제 사용자가 그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이를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자를 말합니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상표 출원이 아닌, 사용 의사 없이 선점하고 협상을 유도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명백히 악의적입니다.

항목

내용

목적

실사용이 아닌 ‘권리 장벽’ 설정 및 경제적 대가 수취

방식

선점 출원 후, 사용자의 브랜드 사용 차단

행동

상표권 행사(경고장 발송), 상표 양도 제안, 라이선스 협상 요구 등

피해자

중소기업, 창작자,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브랜드가치 창출 초기 주체

 


2. 왜 문제가 되는가?

상표 브로커의 악의적 등록은 정당한 브랜드 사용자의 상표 확보 기회를 차단하고,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갑질을 유도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 브랜드 전환 비용: 이미 사용하던 이름을 바꾸는 데 따른 비용과 혼란

  • 시장 혼동: 사용자와 등록자가 다른 경우, 수요자의 혼란 초래

  • 금전 요구: 고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한 뒤 수천만 원의 양도대금을 요구

  • 기회 박탈: 사용자가 해외 진출 또는 마케팅 확장 시 제약 발생

 


3. 상표 브로커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

상표 브로커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법상 등록 거절 및 무효 사유

상표법 제34조 제1항부정한 목적의 선점을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조항

내용

제13호

부정한 목적의 출원은 등록 거절 또는 무효 사유

→ 악의적 선점 상표에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조항

제12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제11호

저명상표의 명성·식별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상표

제6호

타인의 저명한 성명·상호·예명을 포함한 상표 (동의 없는 출원 제한)

활용방안

  • 출원 공고 전: 의견서 제출, 정보제공 제도를 통해 거절 유도

  • 공고 후 등록 전: 이의신청으로 적극적인 등록 저지

  • 등록 후: 무효심판 제기


(2)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보호

연예인 이름, 유명인의 예명이나 초상 등을 무단 상표출원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에 따라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식으로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즉, 퍼블리시티권 침해로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사용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3) 상표법상 선사용권 (제99조)

상표가 등록되었더라도, 그보다 먼저 사용한 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를 선사용권이라고 합니다.

요건

내용

부정경쟁 목적 없음

상표 등록 출원 전에 정당한 사용 목적이어야 함

계속된 사용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

수요자의 인식 형성

해당 상표가 특정인 상품으로 인식될 만큼 주지되어야 함

그러나, 선사용권은 해당 사용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등록된 상표를 무효화하지는 않기 때문에, 무효심판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실무 사례

사례 1: K-POP 예명 선점

국내 한 연예인의 예명을 무관한 제3자가 상표로 선점 출원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해당 연예인을 압박함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적용으로 등록 무효

사례 2: 식품 브랜드 선점

유행 중인 식품 브랜드명을 해외 상표 브로커가 선점 출원하였으며, 실제 판매자는 별도 상표 출원하지 않아 뒤늦게 분쟁 발생함

→ 무효심판 제기 후 출처 혼동 및 부정한 목적 입증 성공

 


5. 실무 전략: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관리와 빠른 조치가 필수입니다.

단계

대응 전략

브랜딩 초기

- 브랜드 기획 단계에서 상표 검색 필수

- 핵심 상품 1개 분류라도 조기 출원

- 셀럽, 크리에이터는 예명, 활동명 등 사전 확보

출원 단계

- 의견서 제출 또는 정보제공 제도로 거절 유도

공고 단계

- 이의신청 제기로 등록 차단

등록 후

- 무효심판 + 선사용권 + 부정경쟁방지법상 청구 병행

계약 관리

- 소속사·창작자 간의 명칭 소유권 정리, 동의서 확보 등 철저한 사전계약 필수

특히 공동 창작, 그룹 활동의 경우 상표 명의 문제가 향후 분쟁의 뇌관이 될 수 있으므로, 명칭 사용 및 소유에 대한 명시적 계약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 브로커(Trademark Squatter)의 존재는 지식재산 제도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악의적 선점을 막고, 정당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은 브랜드 기획 단계부터의 선제적 출원 / 의심스러운 출원에 대한 조기 모니터링 / 분쟁 발생 시 즉각적이고 정교한 대응 전략입니다.

브랜드가 자산이 되는 시대, 이제 이름부터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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