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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누구의 것인가? – 발명자와 출원인의 법적 지위

특허증을 보면 보통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발명자’와 ‘출원인(나중에는 특허권자)’.

실무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발명은 제가 했는데, 특허권은 회사 거라고요?”, “제 이름은 발명자로 올라가 있는데, 권리는 하나도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발명자 = 실제로 만든 사람(자연인), 출원인/특허권자 = 그 특허를 법적으로 소유하는 사람(개인 또는 회사)입니다.

아래에서 이 둘의 지위와, 언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케이스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한 줄로 보는 차이 – ‘만든 사람-발명자’ vs ‘권리자-출원인’

먼저 개념을 아주 간단히 쪼개보면 이렇습니다.

발명자

· 정의: 특허법상 “발명”을 실제로 완성한 사람

· 자격: 오직 자연인(개인)만 가능

· 역할: 기술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구체적인 기술 형태로 만든 사람

출원인

· 정의: 지식재산처에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 출원한 주체

· 자격: 자연인(개인)도, 법인(회사·연구소)도 가능

· 역할: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자’가 되는 권리자

비유하자면,

발명자 = 책을 실제로 쓴 “저자”

출원인 = 저작권을 넘겨받아 책을 팔고 수익을 가져가는 “출판사”

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2. 발명자란 누구인가 – 인정 요건과 오해

발명자는 말 그대로 “발명을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기술에 창작적으로 기여했느냐”입니다.

이러한 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사상을 담은 구체적 해결 수단을 제안했는지',

'그 수단을 발명 명세서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데 기여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단순 아이디어, 자금·인력 지원, 행정·관리 업무만 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있는 오해

“아이디어만 냈는데 발명자에 넣어달라”

→ 단순히 “이 기능 있으면 좋겠다” 수준의 의견은 발명자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팀장/임원이니까 이름은 넣어야 한다”

→ 직책과 발명자 자격은 무관합니다. 기술 창작에 실질적 기여 여부가 기준입니다.

핵심은,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만드는 데, 이 사람이 빠지면 그 발명이 성립하지 않을 정도로 기여했는가?”입니다.

 


3. 출원인/특허권자란 누구인가 – 권리의 주체

출원인은 지식재산에 특허를 출원하는 주체이고, 출원이 등록되면 그대로 “특허권자”가 됩니다.

특허권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하며,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양도·상속·담보 제공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원인이 누구냐에 따라, 특허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효과(라이선스 수익, 손해배상, 독점 실시 등)의 귀속 주체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발명자는 직원, 출원인은 회사” 구조가 전형적인 직무발명 케이스가 됩니다.

 


4. 명예 vs 재산 – 권리의 분배 구조

발명자와 출원인이 가진 권리를 정리해보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발명자(Inventor)

· 인격권(명예) 중심

· 특허공보·특허증 등에 자신의 이름을 발명자로 기재할 권리(성명표시권)

· 이 권리는 양도 불가

·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초로 취득

출원인/특허권자(Applicant/Patentee)

· 재산권 중심

· 타인의 무단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독점·배타권

· 라이선스, 양도, 담보 설정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

·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양도) 받아야만 특허권자 자격이 발생

발명자가 직접 출원하면, 명예 + 재산을 모두 가진 주체가 되는 구조입니다.

 


5. 세 가지 대표 상황 – 개인, 직무, 공동발명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패턴을 시나리오별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① 개인 발명: 발명자 = 출원인

개인이 취미나 개인 연구로 발명을 하고, 본인 이름으로 출원한 경우입니다.

예시

· 발명자: 홍길동

· 출원인: 홍길동

결과

· 홍길동은 특허증에 발명자로 기재되고

· 동시에 특허권자로서 재산권도 모두 보유합니다.

② 직무발명: 발명자 ≠ 출원인

회사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완성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바로 직무발명입니다.

흐름

  1. 직원(연구원)이 발명을 완성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최초 발생 주체는 직원(발명자)

  2. 취업규칙·직무발명 규정·계약 등에 따라 이 권리가 회사에 승계(예약승계)

  3. 회사가 그 권리에 기초하여 “회사 명의”로 출원

  4. 등록되면 회사가 특허권자

예시

· 발명자: 김철수 연구원(자연인)

· 출원인: ㈜OO전자(법인)

결과

· 김철수: 발명자로 특허에 이름이 올라가고, 회사로부터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 ㈜OO전자: 특허권자로서 실시·라이선스·소송 등 모든 재산적 권한 행사

③ 공동발명: 2인 이상이 함께 만든 경우

두 사람 이상이 각각 기술적 내용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발명을 완성했다면 공동발명이 됩니다.

예시

· 발명자: A, B (공동발명자)

· 출원인:

– A, B가 공동 출원할 수도 있고

– A, B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C회사 단독 명의로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공동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 상태

· 공동발명자 중 한 명이 나머지 동의 없이 단독으로 출원하거나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는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6. 자주 발생하는 분쟁 포인트 – Q&A로 보는 실무 쟁점

Q1. 아이디어만 냈는데, 발명자에 넣어달라고 합니다.

· 단순 아이디어 제안, “이거 있으면 좋겠다” 수준의 기획 의견, 자금·인력 지원만 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발명자가 아닙니다.

· “기술적 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안했고, 그게 발명 내용에 반영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Q2. 회사가 내 이름을 발명자에서 빼고 출원했습니다.

· 발명자의 성명표시권은 인격권에 가까운 권리입니다.

· 진정한 발명자를 고의로 누락하는 것은 내부 규정 위반, 인격권 침해, 나아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일정 요건하에 발명자 정정 절차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기록(노트, 이메일, 보고서)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발명자가 아닌 사람이 마음대로 출원해버린 경우(무권리자 출원)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자(예: 아이디어를 빼돌린 제3자)의 출원은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합니다.

· 이는 거절·무효 사유가 될 수 있고, 진정한 권리자는 무효심판 등으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발명은 발명자의 것이고, 그 발명을 둘러싼 재산권(특허권)은 발명자이거나, 발명자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넘겨받은 자의 것입니다.

이 둘을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하느냐가 특허 분쟁을 줄이고,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첫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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