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eohanip2/224083428918
제품 리뉴얼, 디자인권을 새로 받아야 할까?
– 부분 변경과 유사범위, 관련디자인 활용 전략
“디자인은 조금 바뀌었는데,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실무에서 디자인 관련 문의를 받다 보면 이런 질문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전에 디자인등록을 받아둔 제품인데, 리뉴얼하면서 손잡이만 조금 다듬고 컬러랑 라인만 바꿨습니다. 이 정도면 기존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나요, 아니면 아예 새로 출원해야 하나요?”
디자인은 특허와 달리 “눈으로 보는 전체 인상”이 핵심입니다.
출원 측에서는 “조금 바꿨다”고 생각해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디자인”이 되어 기존 권리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반대로 꽤 많이 손봤다고 느껴지는 리뉴얼도 여전히 “유사 디자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제품의 리뉴얼과 관련해서 디자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짚고 갈 것 – 디자인권은 ‘도면 그대로’만 보호하는 게 아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된 도면과 똑같이 따라 했을 때만 침해가 된다”는 식의 인식인데, 디자인권은 그렇게 좁게 보지 않습니다.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 등록된 디자인(도면에 표현된 그대로)뿐만 아니라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까지 포함
됩니다.
여기서 “유사”라고 할 때 기준은, 세부 디테일이 조금 달라도 전체적인 심미감, 즉 멀리서 봤을 때 받는 인상이 본질적으로 같은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판단할 때는, 부분적인 선, 장식, 컬러 정도가 달라진 수준인지, 아니면 전체 실루엣·비례·형태가 달라져서 “처음 보는 물건 같다”는 느낌인지를 나눠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디자인권으로 커버될 가능성이 큰 변경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통상 다음과 같은 변경은 “기존 디자인권의 유사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커버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색상·재질만 바뀐 경우(형태 불변)
· 기본 형상·윤곽·비례는 그대로 유지
· 외관 컬러만 변경 (화이트 → 블랙, 레드 → 블루 등)
· 표면 재질만 변경 (무광 → 유광, 플라스틱 → 금속 등)
디자인의 본질이 “형태(Shape)”에 있는 경우, 색상·재질만 바뀐 리뉴얼은 대체로 기존 디자인권의 유사범위 안에 포섭될 여지가 큽니다.
물론, 색채 자체가 디자인의 핵심인 “컬러 블록 디자인”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산업제품, 생활용품에서는 색·재질 변경만으로 “새 디자인”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장식·패턴 등 디테일이 달라진 경우
· 본체 구조·실루엣은 동일
· 표면 요철, 패턴, 결무늬, 로고 위치 등만 변경
· 예: 휴대용 스피커에서 그릴 패턴만 바뀐 경우 등
이 역시 전체 인상이 동일하다면,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크기만 달라진 경우(스케일 변경)
· 소형/중형/대형 모델을 운영하면서
· 전체 형상과 비례는 동일하고 단지 크기만 달라진 경우
일반적으로 크기 차이만으로는 “별도의 디자인”이 되지 않고, 동일·유사 디자인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형태의 뼈대는 그대로 두고 “옷을 갈아입힌 정도”라면 기존 디자인권으로 어느 정도 커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새로 출원해야 안전한 변경들 – 전체 인상이 바뀌는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변경은 기존 디자인권의 유사 범위를 벗어나 “신규 디자인”으로 보는 것이 실무상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1) 주요 형상 요소 자체가 바뀐 경우
· 직사각형 본체 → 타원형 또는 원통형 본체
· 평평한 손잡이 → 입체 곡선형 손잡이
· 일체형 몸체 → 상·하단이 분리된 이중 구조 등
이처럼 “멀리서 실루엣만 봐도 다른 제품처럼 느껴지는 변경”은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이 바뀐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디자인권만 믿고 가기보다는 신규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비례·균형이 크게 달라진 경우
· 폭은 그대로인데 높이가 2배 이상 늘어나거나
· 상단이 슬림하던 것을 하단이 슬림한 구조로 반전시키는 등
· 전체적인 균형감·비례로 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
같은 기본 모티프를 썼다고 하더라도, 수요자가 받는 시각적 인상이 달라질 정도면 새 디자인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3) 기존 권리의 ‘핵심 부분’을 건드리는 경우(부분디자인 관점)
부분디자인으로 “핵심 특징”을 실선으로 잡아 등록해둔 경우, 그 부분을 과감하게 바꾼 리뉴얼은 사실상 새로운 발상에 가까워집니다.
예를 들어,
· 가전제품에서 “전면 패널의 특정 라인”을 실선으로 강조해 등록해 놓고
· 리뉴얼에서 그 라인을 완전히 다른 구조로 바꾼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새 디자인 출원을 통해 별도의 권리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관련디자인 제도 – 리뉴얼·파생 디자인을 묶는 ‘패밀리 권리’ 만들기
제품 하나로 끝나는 경우보다, 기본형을 내고 나서 계절별, 가격대별, 타깃별로 파생 모델을 계속 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때 유용한 것이 바로 “관련디자인 제도”입니다.
기본 구조는 하나의 기본디자인을 먼저 출원(또는 등록)해 두고, 그와 유사한 여러 변형·파생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추가 등록하여 “디자인 패밀리”를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디자인권을 설정하면, 경쟁사가 조금씩만 변형해 들어오는 것을 여러 겹으로 차단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제품군 리뉴얼·파생 전략과 권리전을 연동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실무 활용 예>
· 기본디자인: 가장 상징적인 플래그십 모델의 형태
· 관련디자인: 컬러·패턴 변형형 / 프리미엄 모델(디테일 추가형) / 보급형 모델(일부 요소 삭제형) / 남성/여성용, 키즈용 변형 등
단,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의 “유사성”이 있어야 하고, 출원 시기(기본디자인과의 기간 관계)와 같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고, 나중에 반응 보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기본 + 관련” 구조를 기획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5. 리뉴얼·파생 모델을 염두에 둔 출원 설계 포인트
제품 리뉴얼이 예정되어 있거나, 한 디자인 컨셉으로 라인업을 계속 확장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디자인권 전략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1) “기본형”과 “변형형”을 처음부터 분리 설계
· 이 제품군에서 장기간 유지하고 싶은 “아이코닉한 형태”를 기본디자인으로 설정
· 컬러, 패턴, 일부 구조 변경 등은 관련디자인 후보군으로 미리 기획
· 출시 일정과 맞춰 기본 + 관련디자인 묶음으로 출원
(2) 부분디자인과 파선 활용
· 어느 부분을 권리의 핵심(실선)으로 잡을지, 어느 부분은 환경(파선)으로 뺄지 전략적으로 선택
· 핵심 부분은 리뉴얼 때도 최대한 유지하고, 주변부만 바꾸는 구조라면 기존 부분디자인으로 신규 제품에 대해 상당 부분 견제 가능
(3) 내부 기준 세우기 – “이 정도면 새 출원” 기준 합의
디자인팀, 마케팅팀, 지재팀 사이에 대략적인 기준을 미리 맞춰두면 실무가 훨씬 수월합니다.
예를 들면,
· 색상·재질·로고 위치·마이너 디테일 변경
→ 기본적으로 기존 디자인권으로 검토, 별도 출원은 선택사항
· 전체 실루엣·비례·핵심 구조 변경
→ 신규 디자인 출원 필수, 필요시 관련디자인으로 패밀리 구성
같은 룰을 공유해 두면, 나중에 “이미 찍어놨는데, 이거 보호 안 되나요?”라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 바꿨으니까 기존 디자인으로 커버되겠죠?”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한마디입니다.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얼마나 조금 바꿨냐”가 아니라 “전체 심미감이 유지되느냐, 달라지느냐”로 판단됩니다.
결국 제품 리뉴얼은 겉으로 보이는 디자인을 예쁘게 고치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그 디자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확장할지에 대한 IP 전략 작업이기도 합니다.
리뉴얼 논의가 나오는 시점마다, 정확한 전략을 통하여 디자인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jpg?type=w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