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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8일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이의신청 기간 확대,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으로 창작자 보호가 크게 강화됩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이의신청 기간 확대,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으로 창작자 보호가 크게 강화된다.
1. 개정 의미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무단 선등록 방지 및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회복 절차 간소화를 중심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빈번해진 선등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1) 일부심사등록제도란?
패션, 잡화, 포장용기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해 ,심사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2) 제도 악용 문제
최근 온라인 거래 증가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타인이 먼저 등록해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법이 요구되었습니다.
(3) 개정 내용
1) 명백한 거절이유 발견 시 등록 거절 가능
심사관이 신규성 흠결 등 명백한 거절사유를 발견하면, 일부심사 대상이라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이의신청 제도 개선
기존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에 따라 디자인권자로부터 침해통지를 받은 경우,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침해통지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부당한 디자인권이 보다 빠르게 취소 가능해져, 시장 질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
(1) 기존 문제점
무권리자가 도용해 등록한 디자인은 무효심판 제기 및 무효 후 재출원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2) 새롭게 도입된 제도
정당한 권리자는 전술한 방법 뿐만 아니라,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작자가 자신의 디자인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구조 마련되었습니다.
4. 출원 절차 간소화
디자인출원서에서 ‘창작내용의 요점’ 기재 의무가 삭제되어, 출원이 한층 간편해졌습니다.
5.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1)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관련
온라인 노출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만큼, 게시 시점 및 공개증빙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침해통지 수령 후 3개월 이내 이의신청 가능하므로, 오픈마켓 판매정지 등과 같은 상황에서 즉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2)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관련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으로, 사건 유형에 따라 1) 무효 후 재출원, 2) 권리이전청구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