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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5.10.23. 선고 2022나2183 판결은 특허 고의침해를 인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시행 이전부터 발생한 침해에 대해 손해액 3배의 증액배상을 명한 사례입니다.
특허법원의 2022나2183 판결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1. 징벌적 손해배상(증액 배상) 제도
특허법은 제128조 제8항을 통해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넘어선 증액배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의적 침해를 강하게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특허법 제128조 제8항에 따르면, 법원은 고의적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 판단 기준
증액배상은 임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128조 제9항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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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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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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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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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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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행위의 기간과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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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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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의 재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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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특허법원 2022나2183 판결은 위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사건 개요
[특허법원 2025.10.23. 선고 2022나2183 판결]
원고는 식기선반 관련 특허권자이고, 피고는 해당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습니다. 피고의 침해행위는 2019년 6월경 시작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침해는 인정되었으나, 고의에 따른 증액배상은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를 확장하여 고의적 침해에 따른 증액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4. 쟁점 1: 규정 시행 이전부터의 침해
본 사건의 핵심 쟁점 증액배상 규정 시행(2019.7.9.) 이전부터 침해가 있었던 경우, 시행 이후 침해에도 증액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허법원은 구 특허법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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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배상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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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 침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침해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가 독립된 침해행위라면 증액배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쟁점 2: 침해행위 분리
특허법원은 피고의 침해를 하나의 계속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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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생산 및 판매 행위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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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제품의 종류가 동일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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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방이 복수로 구분된 점
이러한 사정에 따라 각 생산 판매 행위는 각각 별개의 특허권 침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6. 쟁점 3: 고의성 인정
특허법원은 피고의 침해를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적 침해로 보았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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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형사사건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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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 이후에도 침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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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3회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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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및 1심 판결 이후에도 침해행위 계속
이는 특허권의 존재와 침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침해를 반복한 경우로 평가되었습니다.
7. 결론: 손해액 산정과 3배 증액배상
법원은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통상 손해액을 먼저 산정한 후, 고의성이 인정된 침해기간별 손해액에 대해 각각 3배의 증액배상을 명하였습니다.
영업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고의 침해로 평가되면 손해배상 책임은 크게 확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8. 실무적 의미
특허법원 2022나2183 판결은 다음과 같은 실무상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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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배상은 시행 이전 침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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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이후 개별 생산 판매 행위는 독립된 침해로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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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및 심판 결과는 고의성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됨
특허권자는 침해 시점과 반복 여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침해자는 분쟁 인식 이후의 행위가 중대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