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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있어도 못 이기는 경우 – 권리행사의 한계

(공정사용, 권리소진, 선사용)

상표를 등록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유사 사용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표권은 출처표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일 뿐, 시장에서의 모든 표현과 경쟁을 배제하기 위한 절대권은 아닙니다.

상표법과 판례는 일정한 경우 상표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이 제한 사유 때문에 “상표권이 있어도 지는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아래에서는 실무상 반드시 짚어야 할 주요 권리제한 사유들을 빠짐없이 정리해 드립니다.


1. 공정사용 – 상표를 ‘상표로’ 쓰지 않았다면 침해가 아닙니다

공정사용이란,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이 출처표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상표침해로 보지 않는 원칙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품의 성질, 품질, 용도, 원재료, 효능 등을 설명하기 위한 사용.

둘째,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선의로 사용하는 경우.

셋째, 비교 광고나 정보 제공 차원의 사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는 경우.

상표의 핵심 판단 기준은 항상 같습니다. 수요자가 이를 ‘브랜드’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설명으로 인식하는지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강조 방식, 위치, 전체적인 표시 태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 ‘APPLE’이 전자기기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일 주스에 대해 “사과(apple) 100% 함유”라고 표시하는 것은 상표 사용이 아니라 상품 성분을 설명하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2. 김민수라는 사람이 실제 성명을 사용해 ‘김민수 베이커리’라는 상호를 운영하고 있다면, 동일한 이름의 등록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소비자를 혼동시킬 의도가 없고 통상적인 사용이라면 공정사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보통명칭화 – 너무 유명해져서 잃는 상표권

등록상표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상품 자체를 지칭하는 일반명칭으로 인식되면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보통명칭화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특정 회사의 브랜드가 아니라, “그 종류의 상품이면 다 그렇게 부른다”고 인식하는 상태가 되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식별력이 사라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무적으로 상표권자는 상표를 명사처럼 단독 사용하지 않고, 항상 보통명칭과 함께 사용하며, 언론·광고·유통 과정에서 사용 형태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표는 널리 알려질수록 강해지지만, 관리 없이 유명해지면 오히려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특정 회사의 상표였던 ‘에스컬레이터’는 현재 일반적인 이동 수단을 가리키는 보통명사로 사용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해당 표장은 더 이상 상표로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3. 권리소진 – 한 번 적법하게 팔면 통제는 끝납니다

상표권도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가 적법하게 상품을 판매했다면, 그 상품에 대해서는 이후의 재판매, 중고 거래, 유통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 정품의 중고 판매

– 적법하게 수입된 병행수입 상품의 유통

– 리퍼브·재판매 자체만을 문제 삼는 경우

와 같은 경우에는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품의 본질적 품질이 훼손되었거나, 상표의 신용을 해칠 정도로 표시·포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권자가 정품 운동화를 판매했다면, 구매자가 이를 중고로 다시 판매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품 화장품을 해외에서 적법하게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는 병행수입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됩니다.

다만, 정품이라 하더라도 포장을 훼손하거나, 성분을 변경하거나, 품질을 현저히 저하시킨 상태로 판매하면서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선사용권 – 먼저 쓰고 있었다면 막을 수 없습니다

타인이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부정한 목적 없이 국내에서 계속 상표를 사용해 왔고,

그 결과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고 있었다면, 그 선사용자는 등록상표가 있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선사용권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선사용권은 상표권을 무력화하는 권리가 아니라, 기존 사용 범위 내에서만 사용을 허용하는 방어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표권자가 침해를 주장했음에도, 상대방이 선사용 사실과 주지성을 입증하면 침해금지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5. 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법이 처음부터 막지 않는 영역

상표법은 일정한 사용 형태에 대해서는 아예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자기의 성명·주소·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 상품의 산지,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경우

– 상표의 기능과 무관한 장식적 사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영역에서는 상표권자가 침해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6. 권리남용 – 상표권도 행사 방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존재하더라도, 그 행사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 실제 사용 의사 없이 분쟁용으로만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 출처 혼동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과도하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 경쟁자 배제를 목적으로 한 압박성 경고장 남발

등입니다.

법원은 상표권 행사가 출처 혼동 방지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꼭 던져봐야 할 질문 상표 침해를 주장하기 전, 다음 질문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 이 사용은 정말 상표 사용인가요, 설명적 사용인가요?

- 소비자가 실제로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나요?

- 상대방에게 선사용권이 인정될 여지는 없나요?

- 이 권리 행사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나요?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면, 상표권이 있어도 이기기 어려운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표권은 분명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공정사용, 보통명칭화, 권리소진, 선사용권, 권리남용과 같은 여러 제한 사유 앞에서는 언제든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표 전략은 등록 자체보다 사용 관리와 권리행사의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상표권을 들고도 지는 싸움을 피하려면, “이길 수 있는 사건인가”를 먼저 묻는 것이 가장 전문적인 상표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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