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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정보

사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특허·상표·디자인 정보를 전합니다.

https://blog.naver.com/seohanip2/224403599896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소비자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품을 쉽게 확인하고 권리자가 등록사실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를 마련하여 2026년 9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합니다. 이번 등록표지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식별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보성녹차·이천도자기·한산모시와 같은 지역특산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품을 쉽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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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역사적 명성이나 독특한 품질을 가진 지역특산품의 상품명칭을 권리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상품인지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등록 및 정당한 사용 사실을 공통된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등록표지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상품 식별을 돕고 권리자의 등록사실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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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용·해외용 등록표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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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표지는 대한민국의 산천을 곡선으로 형상화하여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출처를 표현한 디자인으로 마련되었습니다(위 사진 참조). 국내용은 ‘지리적 표시’를 중심으로 표시하고, 해외용은 ‘GI(Geographical Indication)’를 중심으로 표시하여 국내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상표권자 의견수렴, 디자인 전문가 자문 및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디자인이 확정되었습니다.

3.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상품·포장·홍보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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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은 2026년 9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되며, 등록표지 사용을 희망하는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권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록표지는 등록된 지정상품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의 포장재, 홍보물 및 온라인 판매페이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상표권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현황 확인 후 등록표지 디자인 파일과 사용기준을 제공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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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표지는 정부의 품질인증·보증 표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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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표지는 해당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지정상품 중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상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표지의 비율·색상·형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등록표지는 지식재산처가 해당 상품의 품질·안전성·우수성을 인증·보증하거나 추천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소비자가 정부 인증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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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등록표지 도입은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지역특산품의 등록 및 정당한 사용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공통 표시체계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유통환경에서 활용성과 운영상 문제점을 검증한 후, 지식재산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정식 운영체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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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보성녹차·한산모시...'지역 특산품' 지리적 표시 등록표지로 확인하세요」, 2026.09.07.

https://www.moip.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1033&sysCd=SCD02&aprchId=BUT00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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