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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약 1만 건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34건의 허위표시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특허권 관련 허위표시가 626건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하여, 제품 광고에 특허 관련 표시를 사용할 경우 실제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34건 적발
지식재산처와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온라인상가 7개사의 화장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허권 626건, 디자인권 6건, 실용신안권 및 상표권 각 1건 등 총 634건의 허위표시가 적발되었으며, 특허권 관련 허위표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2.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사례가 81.1%
허위표시 유형별로는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514건, 81.1%로 가장 많았고,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을 표시한 경우가 73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를 한 경우가 30건이었습니다. 제품별로는 머리카락 관리 제품 242건, 피부 관리 제품 97건, 몸 관리 제품 91건, 세정 제품 67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 특허법상 특허·특허출원 허위표시 금지
특허법 제224조는 특허되지 않았거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이나 방법에 특허 또는 특허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 게시글이나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게 ‘특허받은 제품’, ‘특허받은 성분’, ‘특허 기술 적용’, ‘특허출원 중’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 특허법상 허위표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광고 전 권리의 존속 여부와 적용 대상 확인 필요
특허 관련 표시를 광고에 활용하려면 특허권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특허출원이 실제 계속 중인지, 표시된 권리번호가 정확한지, 해당 특허가 실제 제품·성분·제조방법과 관련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특허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권리가 이미 소멸하였다면 현재도 특허 제품인 것처럼 표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표시 개선과 시정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동일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행정조사로 연계될 예정입니다.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지식재산권 표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업자는 광고 전 권리의 존속 여부, 출원 상태 및 실제 제품과의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우리 일상 속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34건 적발」, 2026.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