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은 피고(상고인)인 저희 고객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인용심결(2017당3328)을 취소한 특허법원의 판결(2018허1622)에 대한 것으로, 상표 유사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저희 고객은 '인체용 비누'에 자신의 상표를 표시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 사용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상대방(원고, 피상고인)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고객은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상대방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고객의 사용 상표는 'Sobia'였고, 기존에 등록된 상대방의 상표는 'Saboo'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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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쟁점과 당소 대응

 

주요 쟁점은 양 상표의 유사 여부였습니다. 상표의 유사 판단의 원칙은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두 상표의 비유사를 주장하면서, 'Sobia'와 'Saboo'는 그 자체로 외관상 차이가 있고, 호칭에서도 'Sobia'는 '소비아'로, 'Saboo'는 '사부'로 발음되는 명확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3.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판단,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상품의 형상이나 포장 형태 등 구체적인 거래 실정을 고려하여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 특허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저희 주장과 같이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표 유사성 판단 시, 상표 자체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품의 외형적 특징 등은 부차적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위 대법원의 판결은 상표 유사성 판단에서 상표 자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저희 특허법인 서한은 이처럼 복잡한 상표권 분쟁에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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