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 중 경쟁사의 악의적 유튜브 비방", 가처분으로 영상 삭제 및 게시 금지 이끌어낸 사례
동종 업계 경쟁사끼리 특허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인 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 "우리 기술을 훔쳤다", "짝퉁이다"라는 식의 비방을 퍼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파급력이 큰 유튜브를 통해 이러한 흑색선전을 하여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쟁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특허 심판 결과를 마치 최종 승소인 것처럼 포장하여 의뢰인을 비방한 사안에서, 영상 삭제 및 향후 비방 금지 결정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사와 경쟁사 B사는 제품의 특허와 관련하여 여러 건의 법적 분쟁(특허침해금지, 등록무효심판 등)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 B는 1심 수준인 특허심판원의 일부 심결(A사 특허 무효 등)이 나오자,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유튜브와 잡지 광고 등을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B사는 유튜브 영상 썸네일과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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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우리 아이디어를 갈취하고 배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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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제품은 판매 및 A/S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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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2. 서한의 조력 :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
법무법인/특허법인 서한은 경쟁사 B사의 행위가 건전한 시장 경쟁을 넘어선 명백한 영업방해이자 명예훼손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되고 있으며, 유튜브와 인터넷의 특성상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본안 소송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금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법원은 서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사자들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결정 사항]
1. 게시물 삭제 : B사는 결정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문제의 유튜브 영상 및 게시물을 삭제하라.
2. 광고 금지 : B사는 "B가 이겼다", "타사 A/S 불가"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물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
3. 향후 비방 금지 : 관련 특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B사는 "A사가 특허를 침해했다", "아이디어를 도용했다", "A/S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온라인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
4. 간접강제: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B사는 A사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
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경쟁사가 자의적인 판단이나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결과만을 가지고,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상대방을 '부도덕한 업체'로 매도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단순한 삭제 명령을 넘어, 향후 관련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동일한 내용의 비방 행위를 할 경우 1일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결정의 실효성을 강력하게 확보했습니다.
경쟁사의 악의적인 비방 마케팅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처분 신청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