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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서 허위표시 금지는 특허와 관련된 표시가 사실과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오해와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제도(특허법 제224조)입니다. 특허를 받지 않은 발명이나 이미 소멸된 특허를 마치 특허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 허위표시의 구체적 내용
허위표시는 특허를 받지 않은 발명에 대해 "특허 등록"이나 "특허 제품"이라고 표시하거나, 특허가 만료된 상태에서 여전히 특허가 유효한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특허 출원 중인 상태에서 "특허 등록"이라고 표시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도 허위표시에 해당합니다.
2. 허위표시에 따른 처벌
특허법에 따르면 허위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특허법 제228조), 허위표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표시에 회사의 종업원 등이 관여한 경우 양벌규정(특허법 제230조)에 따라 해당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제로 발생한 사례
한 기업이 특허 출원이 거절된 제품에 "특허 등록"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은 경쟁사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허위표시에 따른 시장 혼란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특허가 만료된 후에도 "특허 등록 제품"이라는 문구를 계속 사용하다가 법적 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4. 허위표시와 관련된 조언
특허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출원 중과 등록 상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출원 중인 발명은 "특허 출원 중"으로 표시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된 후에만 "특허 등록"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나 제품 설명에 특허 관련 표시를 포함하기 전에 변리사의 검토를 받아 허위표시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표시는 소비자와 시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올바르고 정직한 특허 표시를 통해 고객 신뢰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이끄는 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