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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디자인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직접 창작한 캐릭터를 디자인권으로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캐릭터의 의미
캐릭터란 독특한 인물나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에 도입한 것으로, 사업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캐릭터는 저작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외형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디자인출원 방법
캐릭터 그 자체는 물품을 수반하지 않아 디자인 정의 규정에 저촉되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나 캐릭터 형태의 봉제인형 등과 같이 캐릭터를 물품에 표현하여 디자인출원하여야 합니다.
3. 디자인출원시 주의사항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하므로, 동일한 캐릭터가 표현된 비유사한 물품에 대해서는 침해를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캐릭터가 적용될 수 있는 다수 물품에 대하여 디자인출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디자인출원시 팁
물품의 일부에 표현된 캐릭터를 부분디자인으로, 캐릭터의 동작에도 특징이 있을 경우 동적디자인으로, 캐릭터가 화면에 표시되는 것이 특징인 경우 화면디자인으로 디자인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이상에서는 캐릭터를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창작하신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권을 취득 및 이를 활용함으로써 영위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