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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2026.01.19 21:16

https://blog.naver.com/seohanip2/223791782901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등록되면 디자인등록공보를 통해 공개되지만 이와 같은 공개의 유보를 바라실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출원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등록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비밀디자인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비밀디자인

비밀디자인이란 출원인이 출원디자인의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 제도는 디자인이 모방이 쉽고 유행에 민감한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등록디자인의 제품 사업화에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비밀디자인을 통해 해당 디자인의 공개시점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요건

비밀디자인은 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 디자인출원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비밀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출원중이나 등록후 비밀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연장하더라도 앞서 말한 3년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3. 신청절차

비밀디자인을 청구하려는 경우, 출원서에 원하는 비밀기간을 기재하여 출원하거나, 출원중 비밀디자인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청구서를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4. 마치며,

이상에서는 나의 등록디자인에 대한 타인의 모방이나 도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비밀디자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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