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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앱 등의 컴퓨터프로그램을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특허등록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특허등록 가능 여부

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서,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나, 특허법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의 심사기준을 규정하여 이하 설명할 요건을 만족하는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2. 특허등록을 위한 요건

우선,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일종의 계산방법에 불과하여 발명의 성립성이 부정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을 실현되고 있는 경우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명세서 작성 방법

전술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명세서 작성 시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과 하드웨어인 컴퓨터 간의 상호 연결 관계를 잘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컴퓨터프로그램은 물건발명 청구항, 방법발명 청구항, 프로그램 기록매체 청구항,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 등의 형태로 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진보성 관련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진보성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컴퓨터프로그램이 하드웨어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단순히 소프트웨어화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단순히 시스템화에 불과하거나, 공지사상을 단순히 컴퓨터 가상공간에 재현한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5. 특허출원 전략

컴퓨터프로그램을 물건발명의 청구항으로만 특허등록 받을 경우, 타인이 동일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더라도 물건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 침해를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반해, 컴퓨터프로그램을 방법발명의 청구항으로 특허등록을 받을 경우, 전술한 행위를 청약으로 보아 침해를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청구범위 작성 시, 물건발명과 함께 방법발명의 청구항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치며,

이상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특허등록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므로, 개발하신 컴퓨터프로그램을 특허출원하여 그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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