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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을 받아 특허권을 가지고 계시거나 특허권 취득을 위해 특허출원을 하실려는 경우, 특허권이 가지는 효력의 범위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특허권의 효력범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법 규정

특허법 제94조에서는 특허권자는 업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전술한 규정의 반대 해석상 특허권자가 아닌 권원없는 타인은 특허권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게 되며, 이를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2. 내용적 범위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집니다. 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포함된 실시행위에 대해 특허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게 되며, 이를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특허법에서는 간접침해를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균등침해를 인정하여 특허권자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3. 시간적 범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위해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출원은 포기 간주되며,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특허권이 장래를 향해 소멸하게 됩니다.

4. 지역적 범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특허청을 통해 취득한 특허권은 한국 내에서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국가에서 효력을 미칠 수 있는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하거나 한국의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이나 국제출원(PCT)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이상에서 설명드린 특허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내용이 보유하신 특허권에 대한 이해와 그 행사 내지 현재 준비 중이신 특허출원의 진행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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