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eohanip2/223807714304
완성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품에 디자인적 특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해서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완성품과 부품 간의 관계와 그에 따른 부품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받은 방법 및 그 디자권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자인 정의에 따른 물품성
부품은 완성품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분리가 가능하고 독립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됩니다.
2. 완성품과 부품의 유사판단
완성품과 부품은 용도가 서로 달라 비유사 물품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품에 대해 디자인출원하기 이전에 타인이 그 부품을 포함한 완성품을 디자인출원하였더라도 선출원주의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성품에 대한 선출원이 출원공개나 등록공고되는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빠른 출원이 필요합니다.
3.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
만약 완성품이 공지된 후 그 일부를 구성하는 부품과 동일유사한 부품에 대해 디자인출원하였다면 신규성 위반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공지된 완성품에 대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4. 완성품과 부품의 권리관계
부품에 대해 디자인등록된 경우, 해당 부품 뿐만 아니라 그 부품을 그대로 포함한 완성품을 무단 실시하는 자에게도 직접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디자인등록된 부품을 포함한 완성품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받았더라도 이는 이용관계에 해당하므로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자의 허락없이 등록된 완성품을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디자인의 일부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성품은 물론 그에 포함되는 부품에 대해서도 디자인등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성품에 대해 디자인출원한 출원인은 그 출원 이후에도 해당 완성품에 포함된 부품에 대해 디자인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으니 기억해 두세요.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