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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에서는 종업원을 보호하고 그 발명활동을 지원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술할 것처럼 직무발명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직무발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무발명
종업원이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을 말합니다. 발명이 그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합니다. 직무발명인지 여부는 해당 발명의 완성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B직원이 A회사 재직시절 발명을 시작하여 A회사 퇴사후 이직한 C회사에서 그 발명을 완성하였다면, 해당 발명은 C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직무발명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사전승계약정
직무발명의 성립전에 미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사용자에게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내지 근무규정을 말합니다. 종업원의 명시적 의사는 물론, 묵시적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승계합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사전승계 약정은 무효로 취급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종업원의 권리의무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또한, 발명자인 종업원은 출원서에 발명자로 게재될 권리를 가집니다. 종업원은 발명의 완성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사용자가 출원하거나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확정될 때까지 그 발명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경우, 종업원은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며, 이는 사용자가 출원을 유보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 사용자의 권리의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특허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사용자가 대기업이 아닌 이상, 전술한 사전승계 약정이 없더라도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전승계 약정이 있는 경우,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용자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나 사전승계 약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발명의 완성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4월 내에 승계여부를 종업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해당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전술한 무상의 통상실시권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마치며,
이상에서 설명드린 직무발명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종업원의 권익 보호와 사용자의 이익 확보를 위해 중요하며, 향후 직무발명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승계약정 등 제도적 준비를 미리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