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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후 첫 심사결과를 받아보는 데까지 통상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심사기간을 절반 이상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우선심사신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심사신청
특허출원에 관한 심사순위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순위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우선심사사유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순위와 관계없이 우선하여 심사해 줄 것을 특허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심사사유
주요 우선심사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 이 경우, 청구범위의 독립항을 기준으로 실시대상을 판단하며, 업으로서 실시인 점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서 출원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실시나 실시준비중인 점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품 내지 시제품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 이 경우, 벤처기업확인서를 증명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 이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를 증명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사유 외에도,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우선심사절차
우선심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특허청, 2025.
1) 우선, 우선심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가 선행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심사청구 후,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후 우선심사신청서에 대한 방식심사가 진행되며, 서류가 방식에 위배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보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적절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서가 반려되니 주의하세요.
4) 방식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우선심사대상 적합심사가 진행되며, 만약 실시 내지 실시 준비중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 우선심사사유에 대한 흠결이 발견되면 보완지시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적절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니 주의하세요.
5) 우선심사대상 적합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우선심사결정 통지가 내려지게 됩니다. 일단 우선심사결정 통지가 되면 우선심사신청을 취하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6) 우선심사결정 통지가 있으면, 심사관은 그 통지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심사 착수하게 되며, 이에 따라 특허출원일로부터 약 6개월 이내에 첫 심사결과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러한 우선심사신청을 통해 심사기간을 크게 단축시켜 조속한 특허권 취득이 가능하므로, 시제품이 있거나 기업인증이 있으신 경우 등에는 우선심사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올바르지 못한 신청서의 작성 등에 따라 보정명령이나 보완지시, 더 나아가서는 반려나 각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우선심사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