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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서는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출원의 일부를 새로운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 분할출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분할출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
1. 분할출원의 취지
분할출원은 원출원 당시 청구범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에 대해 후일 권리화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 이들 발명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원출원과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인정하여 특허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분할출원의 요건
분할출원은 1) 원출원인이 2)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 범위에서(※ 신규사항 추가 불가) 3) 일정 기간(등록결정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설정등록 전까지) 내에 하여야 합니다. ▶ 분할출원이 위 요건을 만족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원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출원일 소급 인정).
3. 분할출원의 심사청구
분할출원은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만약 전술한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분할출원의 이익
1) 분할출원은 신규성, 진보성 등의 등록요건 판단시점을 원출원일로 소급 인정받을 수 있어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2) 원출원은 분할출원과 무관하게 설정등록됨에 따라 특허권이 발생되며, 이후 분할출원이 등록결정되어 설정등록되면, 원출원의 특허권과는 별개의 새로운 특허권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5. 분할출원 활용 예시
당소 고객인 A는 자신의 원출원에 대한 등록결정에 따라 원출원의 설정등록과 함께 심사청구 없이 분할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A는 B라는 자가 자신의 원출원 특허의 장치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당소와의 상담을 통해 원출원 특허의 권리범위로는 B의 제품에 대한 침해 주장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A는 당소의 조언에 따라 분할출원의 청구범위를 적절히 수정하고 심사청구를 진행함으로써, B의 제품에 대한 침해 주장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사의 회피 설계나 사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권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분할출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