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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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위조상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표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조상품은 단순히 지식재산 침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저가 장신구 제품 중 일부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되었으며, 가짜 영양제를 복용한 소비자의 간수치가 2배 이상 증가한 사례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상표의 사용’ 정의에 ‘공급행위’를 명확히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국내로 공급하는 행위도 상표법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이 보다 용이해졌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위조상품으로부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2025.05.02.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498&sysCd=SCD02&aprchId=BUT00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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