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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디자인심사기준」을 개정하고, 2025년 6월 16일부터 새 기준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 디자이너, 일반 출원인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 실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 제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기준, 실질 중심으로 전환
기존에는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으로 각각 출원되었다는 형식상의 이유만으로 유사 디자인이라도 서로 다른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등록됨에 따라, 유사한 디자인이 중복 등록되는 문제, 선출원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 기준에서는 전체 또는 부분디자인에 관계없이, 디자인의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를 판단토록 함으로써, 유사 디자인의 중복 등록을 방지하고 권리 보호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디자인 설명 기재, 불필요한 항목은 생략 가능
기존에는 도면 외에도 ‘디자인의 설명’ 항목에 재질, 용도 등까지 관행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기준에서는 도면만으로 심사관이 출원 디자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경우, 재질이나 용도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거절이유로 삼지 않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3. 자동차 실내디자인, 조합 디자인으로 명확히 보호
자동차 내부 디자인은 소비자의 감성 만족, 브랜드 이미지, 실내 편의성과 직결되며 중요한 선택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자동차 실내 디자인 전체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기판, 운전대, 조작부, 대시보드, 콘솔 박스, 의자 등 자동차 내부 요소의 조합 디자인에 대해 구체적인 등록 인정 사례를 제시하여, 실내디자인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은 실제 출원인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출원 현장의 불편함을 줄이고 디자인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디자인 보호 제도가 보다 실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다가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자료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2025.06.16.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544&sysCd=SCD02&aprchId=BUT000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