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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추어 특허청은 특허, 상표, 디자인 각 분야의 제도를 정비하고, 권리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출원인과 권리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개정 사항들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특허 제도 관련 개정 사항
(*시행일: 2025/07)
1-1. 특허발명의 '실시' 개념에 '수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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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과: 특허권자는 특허침해 제품을 '수출'한 자에게도 손해배상·침해 책임 청구 가능
1-2. 국방상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벌칙 부과(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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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신설: 국방상 필요에 따른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1-3. 특허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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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의견서 제출기간이 기존 2개월 → '4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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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문제점: 한국의 제출기간이 주요국 대비 짧아 연장 신청에 따른 절차·비용 부담 발생(ex. 미국·일본 3개월, 중국·EPO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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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효과: 출원인의 충분한 검토 기회 확보, 불필요한 연장 절차 및 비용 감소
2. 상표 제도 관련 개정 사항
(*시행일: 2025/07)
2-1. 상표권자의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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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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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출원공고 후 서류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2개월 →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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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취지: 전체 출원공고건 대비 이의신청 비율은 1% 미만, 나머지 99%의 신속한 권리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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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장치: 정보제공제도, 이의신청 이유 보정기간 연장(30일) 제도 운영
2-2. ‘상표의 사용’ 행위유형에 '공급' 행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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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목적: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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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통계: 최근 3년간 해외직구 위조상품 약 44% 증가, 2024년 기준 약 2,772건 중 1,080건이 위조 브랜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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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공급’ 행위를 ‘상표의 사용’에 포함, 해외 구매 후 국내 배송된 위조상품도 상표권 침해물품 간주
3. 디자인 제도 관련 개정 사항
(시행일: 2025/11)
디자인 무단 등록 대응을 강화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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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심사 제도: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신규성 또는 선출원' 요건 불충족 시 등록 거절 가능, '패션·잡화 등' 신속심사 대상 품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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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제도: '침해 통지 후 3개월 이내(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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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이전 제도: 무권리자의 등록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는 '법원에 권리 이전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