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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별 간담회 통해 현장 의견 수렴… 행정규칙 즉각 개정으로 체감 개선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9개 분과 간담회, 올해 7월~12월까지 정례 운영
식별력, 유사상품 등 불합리한 심사기준 현장 의견 신속 반영
고시·심사기준 즉시 개정… 법령 개정 없이 규제개선 속도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제도 개선 적극 추진”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이 상표와 디자인 제도 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국민과 업계의 목소리에 따라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불편을 직접 청취하고, 고시나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을 즉시 개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빠르게 이루겠다는 방침입니다.
1. 9개 분과 간담회로 현장 의견 적극 반영
특허청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 산업 분야로 나누어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간담회에는 산업별 기업 실무자, 심사관, 국장 등 15~20명이 참여하여 업계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이를 신속하게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는 2개월마다 개최되며, 올해 연말까지 총 30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논의 주제에는 상표의 식별력 판단, 유사상품 여부, 업계 동향과 제도 개선 요구, 최신 트렌드 및 민원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2. 행정규칙 신속 개정, 실질적 체감 개선
특히, 올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이의결정 예정시기 사전 통지절차 신설, ▲상표우선심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제출 인정, ▲거래실정에 맞춘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 등은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도 고시나 심사기준 개정만으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과제로 확인되어, 신속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이 법 개정 절차로 인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현장 중심의 의견을 고시·심사기준 등 행정규칙에 신속히 반영해 국민과 기업이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의 이 같은 노력은 상표·디자인 제도 개선을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기업과 국민의 권익 증진은 물론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2025.08.05.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589&sysCd=SCD02&aprchId=BUT0000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