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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제도, 한국에도 존재할까?

–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기업의 대응 전략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매우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기술 탈취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처럼 증거가 상대방의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없이는 피해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도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을까요? 최근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K-디스커버리)’의 주요 내용과, 이를 둘러싼 산업계의 논쟁,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K-디스커버리’에 대한 논의?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핵심 기술이 무형 자산인 경우가 많고, 피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대개 피고 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 사전가처분 등 제도는 존재했지만, 상대방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실효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기업들이 형사 고소를 먼저 제기해 수사기관을 통한 우회적 증거 확보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일부 도입한 K-디스커버리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2. K-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 내용

한국 정부는 단순히 미국식 디스커버리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우리 법체계에 맞춘 유사 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며, 현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의혹이 있는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중립적인 제3자의 확인을 통해 증거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자료 보전 명령(Freeze Order)

상대방이 증거를 삭제하거나 조작하지 못하도록, 자료 보존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이며, 디지털 포렌식적 보전도 가능하도록 설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행정기관 자료 제출 명령

법원이 중기부, 공정위 등 행정기관에 기술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기관 자료의 민사 재판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진술녹취(Deposition) 도입 검토

법정 밖에서 증인을 소환해 진술을 받고, 그 내용을 녹취·기록하여 재판 증거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미국 디스커버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3. 산업계의 엇갈린 반응

K-디스커버리 제도는 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에는 환영할 만한 제도입니다. 특히 기술 기반 기업, 지식재산을 핵심 자산으로 하는 기업들은 법적 대응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특히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 기업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부 핵심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외부 전문가나 법원을 통해 노출될 수 있고, 외국계 기업이 이 제도를 악용해 한국 기업의 기술을 빼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또한, 디스커버리 절차 자체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 소송을 장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기업이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K-디스커버리 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실무자 대상의 교육, 정책포럼 등이 활발히 열리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① 문서 및 자료 체계 정비

이메일, 메신저, 내부 보고서 등 모든 기술 관련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민감 자료의 분류 및 보호 강화

영업비밀이나 민감한 기술 자료는 별도 접근 제한 및 암호화 저장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해두어야 합니다.

③ 핵심 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진술녹취나 사실조사 절차에 대비해, 주요 직원들이 불필요한 실언이나 정보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④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소송이나 조사 요청이 들어올 경우, 즉시 대응 가능한 TF팀이나 법무 대리인을 확보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⑤ 대리인(변리사·변호사)와의 전략적 협업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과도한 정보 공개를 막을 수 있는 대리인의 조력이 절실해집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단순한 법적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기술을 둘러싼 정보전의 도구이자,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의 핵심 무기입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법적 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국내에서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이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법적·기술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업비밀 보호, 자료보관 체계 점검, 내부 교육 및 전문가 확보는 향후 분쟁에서 기업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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