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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란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및 장려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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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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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독점권 부여 → 사업화 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2. 발명과 고안
2-1. 구분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됩니다.
2-2.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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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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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2-3. 심사 실무상 판단 기준
고도한 것인지 여부는 주관적 판단이므로, 실무상 출원인의 선택에 따릅니다.
즉,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됩니다.
3. 특허요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1.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2. 신규성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3-3. 진보성
선행기술과 다르더라도,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4. 특허권의 효력
4-1. 효력 발생 시점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4-2. 존속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하며, 실용신안권은 10년간 존속합니다.
4-3. 속지주의 원칙
특허권은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동일한 발명이 두 건 이상 출원된 경우,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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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에 따라, 발명의 시기와 관계없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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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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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하여 산업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6. 특허를 받는 절차
출원 → 심사 → 등록 여부 결정 → (등록결정 시) 설정등록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