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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상표권 침해 판결*을 통해 결합상표 요부 판단 기준과 상표 유사성 판단에 대해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5.11.20. 선고 2024도8174 판결

상표권 침해 판단에서 결합상표 요부 판단은 핵심 기준이 된다. 


1. 결합상표 요부 판단

상표권 침해 판단에서 결합상표 요부 판단은 핵심 기준입니다. 상표 전체가 다르더라도 식별력 있는 부분인 요부가 유사하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와같은 요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립스틱 제품에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였습니다. 피해 회사는 “누디즘 NUDISM” 상표를 화장품류로 등록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상표 중 “Nudism” 부분의 유사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심 판단의 문제점

원심은 피고인의 사용상표의 요부를 “CATALIC” 부분으로만 한정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표권 침해를 부정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결합상표 요부 판단 기준

대법원은 결합상표의 요부는 하나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각 구성 부분이 독립적으로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요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전체관찰 원칙과 요부 대비 법리를 종합한 판단입니다.


5. Nudism 부분의 식별력 판단

대법원은 “Nudism”은 화장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도 아니어서 일반 수요자가 쉽게 관념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의 식별력이 인정되어 요부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6. 상표 유사성과 출처 혼동

대법원은 전술한 요부 판단에 따라 “Nudism”은 등록상표 “누디즘 NUDISM”과 철자와 호칭이 동일하고, 지정상품과 사용상품도 모두 립스틱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피고인의 상표 사용에 따른 출처 혼동 우려가 있어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7. 판결의 실무적 시사점

이번 판결은 결합상표에서 요부는 복수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다른 브랜드명을 결합했다고 하여 침해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브랜드 네이밍 단계에서 결합상표를 구성하는 각 부분에 대한 타 상표와의 유사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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