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

지식재산정보

사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특허·상표·디자인 정보를 전합니다.

https://blog.naver.com/seohanip2/224303505209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고령친화제품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4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전량 시정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허받은 제품"이라는 표현이 고령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특허권 등의 허위표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1. 특허권 허위표시가 전체 적발의 80% 차지

​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허위표시 341건 가운데 특허권 관련 위반이 274건(80.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어 디자인권 66건(19.4%), 상표권 1건(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는 소비자에게 기술력과 신뢰성을 상징하는 요소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판매 과정에서 특허 관련 표시가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2. 소멸된 권리 표시가 가장 많은 위반 유형

​

위반 유형별로는 이미 소멸된 권리를 계속 표시한 사례가 185건(54.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 특허번호나 등록번호를 기재한 사례가 93건(27.3%), 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기재한 사례가 63건(18.5%) 확인되었습니다.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존속기간 만료 여부나 권리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허위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생활편의용품과 건강관리용품에서 위반 집중

​

제품 유형별로는 생활편의용품이 170건(49.9%)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관리용품 114건(33.4%), 이동보조용품 49건(14.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생활편의용품과 건강관리용품 분야가 전체 위반 사례의 83.3%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군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표시가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4. 주요 적발 사례와 판매자의 유의사항

​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어르신 간식 특허받은 누룽지'가 93건 적발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확대경 렌즈, 찜질팩, 휠체어 부품 등 다양한 제품에서 소멸된 권리 표시 또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가 확인되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는 특허번호가 실제 등록되어 있는지, 권리가 현재도 유효한 상태인지, 특허권과 디자인권 등 권리 종류가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광고 문구라고 하더라도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관한 표시가 사실과 다를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와 제조업체는 제품 홍보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표시의 적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권리의 존속 여부와 표시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신청

전문 변리사가 내용을 확인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평균 답변 시간 5분

*성함
*연락처
상담 분야
상담내용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