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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고령친화제품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4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전량 시정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허받은 제품"이라는 표현이 고령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특허권 등의 허위표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1. 특허권 허위표시가 전체 적발의 80% 차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허위표시 341건 가운데 특허권 관련 위반이 274건(80.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어 디자인권 66건(19.4%), 상표권 1건(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는 소비자에게 기술력과 신뢰성을 상징하는 요소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판매 과정에서 특허 관련 표시가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 소멸된 권리 표시가 가장 많은 위반 유형
위반 유형별로는 이미 소멸된 권리를 계속 표시한 사례가 185건(54.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 특허번호나 등록번호를 기재한 사례가 93건(27.3%), 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기재한 사례가 63건(18.5%) 확인되었습니다.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존속기간 만료 여부나 권리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허위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생활편의용품과 건강관리용품에서 위반 집중
제품 유형별로는 생활편의용품이 170건(49.9%)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관리용품 114건(33.4%), 이동보조용품 49건(14.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생활편의용품과 건강관리용품 분야가 전체 위반 사례의 83.3%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군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표시가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주요 적발 사례와 판매자의 유의사항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어르신 간식 특허받은 누룽지'가 93건 적발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확대경 렌즈, 찜질팩, 휠체어 부품 등 다양한 제품에서 소멸된 권리 표시 또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가 확인되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는 특허번호가 실제 등록되어 있는지, 권리가 현재도 유효한 상태인지, 특허권과 디자인권 등 권리 종류가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광고 문구라고 하더라도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관한 표시가 사실과 다를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와 제조업체는 제품 홍보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표시의 적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권리의 존속 여부와 표시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