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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상표법」 전면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경우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표 사용 증거 관리와 출원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악의적 상표 선점에 대한 규제 강화
이번 개정법은 타인의 상표인 줄 알면서 모방하거나 선점하는 출원에 대해 경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자사 상표를 선점당한 경우,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에서 악의적 출원이라는 주장을 보다 명확히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비사용 목적 대량 출원 차단
이번 개정법은 사용할 의사 없이 정상적인 경영 수요를 현저히 초과하여 대량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를 등록 거절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상표를 출원 시 실제 사업 계획, 사용 예정 상품, 서비스, 확장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출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3. 소비자 오인 상표 사용에 대한 제재 확대
상품의 성능, 품질, 원산지 등을 부풀리거나 속여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위법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중국 내 광고, 포장, 상세페이지 문구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4. 상표대리기관 관리 강화
이번 개정법은 상표대리기관의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감독기관의 관리 권한을 보강하여, 악의적 출원을 조력하거나 불공정한 대리 행위를 하는 기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현지 대리기관을 선정할 때 신뢰성, 업무 이력, 이해상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중국 상표법 개정은 중국에서 자사 브랜드를 악의적으로 선점당했을 때 대응 근거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 상표 제도가 사용 중심으로 강화되는 만큼, 상표 선출원, 사용 증거 관리, 광고 표현 점검, 현지 대리기관 관리를 함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2026.07.01. https://www.moip.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964&sysCd=SCD02&aprchId=BUT0000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