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eohanip2/224341173229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표심사 결재단계를 간소화하고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심사관 지정 방식을 개선하는 개정 규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상표 출원인과 대리인은 심사 처리 속도, 부분거절제도 운영, 거절이유통지 대응 방식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출원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표심사 결재단계 간소화
이번 개정으로 중요도와 난이도가 낮은 상표심사 사건은 경력 있는 심사관이 직접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결재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출원인이 보다 신속하게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분거절제도 관련 보류 해소 시점 명확화
선출원상표 때문에 후출원상표의 심사가 보류된 경우,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어 충돌이 해소되면 그 확정일에 보류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후출원상표의 장기 보류를 줄일 수 있으므로, 후출원인은 선출원상표의 심사 결과와 거절결정 확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중복적인 거절결정예고통지 절차 생략
출원인이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다시 발송되던 중복적인 거절결정예고통지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은 신속히 거절되고, 나머지 상품은 빠르게 등록될 수 있으므로 최초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4. 취소환송 사건의 심사관 지정 방식 개선
특허심판원에서 취소환송된 상표출원은 기존에 거절결정을 했던 심사관을 제외하고 새로운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이는 전심관여 제한의 취지를 심사단계에 반영한 것으로, 동일 심사관의 선입견 개입 우려를 줄이고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은 상표심사의 내부 결재 부담을 줄이고, 부분거절, 거절결정예고, 취소환송 절차를 정비하여 심사 속도와 공정성을 함께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상표 출원인과 대리인은 거절이유통지 대응기한을 철저히 관리하고, 보류 사건과 취소환송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2026.06.30. https://www.moip.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963&sysCd=SCD02&aprchId=BUT0000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