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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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허위 실험자료 기재, 타인의 기술자료 도용, 핵심 기술과 무관한 구성을 결합한 편법적 특허출원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법과 심사제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특허 출원인과 대리인은 실험자료의 진실성, 기술자료의 출처 및 복합기술 구성 간의 관련성을 보다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특허법상 신의성실 준수 원칙 도입

명세서에 허위 실험자료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의 정정을 제한하고,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의심되는 출원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정당한 출원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2. 거짓행위의 죄 적용 범위와 처벌 강화

타인의 기술자료를 도용하거나 거짓출원을 반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허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반복적인 거짓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형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3. 복합기술 출원에 대한 협업 심사 추진

핵심 기술과 무관한 다른 기술 분야의 구성을 단순히 부가한 편법적 출원에 대해서는 분야별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는 자문형 협업 심사가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복합기술 출원은 각 구성 사이의 작동 관계, 기술적 관련성 및 결합효과가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4. 편법 특허에 대한 직권 무효심판 강화

편법적으로 등록된 특허가 확인되면 전문 심사관과 협력하여 직권 무효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후 심결취소소송은 소송 전문 담당관이 전담하도록 하여 심사관의 부담을 줄이고, 직권 무효심판 제도의 활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허위자료, 기술도용 및 형식적인 복합기술 결합을 이용한 특허취득을 방지하고 특허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허 출원인과 대리인은 실험자료의 사실 여부, 발명자와 기술자료의

적법한 출처 및 구성 간의 기술적 관련성을 출원 전에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2026.07.21. https://www.moip.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982&sysCd=SCD02&aprchId=BUT00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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