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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정보

사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특허·상표·디자인 정보를 전합니다.

https://blog.naver.com/seohanip2/224388215982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허료 납부기한을 놓쳐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단순 실수나 착오로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1. 특허권 회복 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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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을 회복하려면 코로나 격리나 시스템 오류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실수나 착오 등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권리회복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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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중소기업의 권리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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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전체 특허권 회복신청의 85%가 개인·중소기업에 의한 것이었으나, 실제 권리회복이 인정된 비율은 15.6%에 그쳤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한 관리에 취약한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 상실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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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허법 개정안과 함께 동일한 취지의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뿐만 아니라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에도 완화된 권리회복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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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법조약, PLT 가입을 위한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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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우리나라의 특허법조약, PLT 가입에 필요한 제도 개선의 첫 단계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우선권 주장기간을 놓친 경우의 회복제도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하위법령과 정보시스템을 정비하여 2029년까지 PLT 가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실수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상실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특히 특허 관리에 취약한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권리회복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특허제도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특허료 깜빡해 잃은 특허권, 되살리기 쉬워진다」, 2026.8.21. https://www.moip.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1006&sysCd=SCD02&aprchId=BUT00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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