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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정보

사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특허·상표·디자인 정보를 전합니다.

https://blog.naver.com/seohanip2/224388215982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허료 납부기한을 놓쳐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단순 실수나 착오로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1. 특허권 회복 요건 대폭 완화

기존에는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을 회복하려면 코로나 격리나 시스템 오류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실수나 착오 등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권리회복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2. 개인·중소기업의 권리 보호 강화

최근 4년간 전체 특허권 회복신청의 85%가 개인·중소기업에 의한 것이었으나, 실제 권리회복이 인정된 비율은 15.6%에 그쳤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한 관리에 취약한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 상실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도 동일하게 적용

이번 특허법 개정안과 함께 동일한 취지의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뿐만 아니라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에도 완화된 권리회복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4. 특허법조약, PLT 가입을 위한 제도 정비

이번 개정은 우리나라의 특허법조약, PLT 가입에 필요한 제도 개선의 첫 단계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우선권 주장기간을 놓친 경우의 회복제도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하위법령과 정보시스템을 정비하여 2029년까지 PLT 가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실수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상실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특히 특허 관리에 취약한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권리회복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특허제도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특허료 깜빡해 잃은 특허권, 되살리기 쉬워진다」, 2026.8.21. https://www.moip.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1006&sysCd=SCD02&aprchId=BUT00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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