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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과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취득 등을 제재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핵심인력 이직 알선부터 해킹을 통한 취득,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누설까지 기술유출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1. 영업비밀 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행위 제재
기존에는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기업 핵심인력의 이직을 소개·알선하더라도 이를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새로운 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하여, 기술유출 브로커 등에 대해 금지청구, 손해배상, 신고포상금 및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해킹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 명확히 규율
현행법은 절취·기망·협박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부정취득 수단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하여, 사이버 공격을 통해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법률상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정취득 영업비밀의 사용·누설 처벌 강화
종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누설한 경우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누설한 경우에는 별도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4. 기술유출 전 과정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
이번 개정은 실제 영업비밀 취득행위뿐만 아니라 핵심인력 이직의 소개·알선·유인 등 침해에 관여하는 행위부터 해킹에 의한 취득, 이후 사용·누설까지 규율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비공개 기술정보와 노하우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기술정보에 대한 보호 공백을 보완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은 지능화되는 기술유출에 대응하여 영업비밀 침해의 준비·관여 단계부터 취득·사용·누설 단계까지 규율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 확보와 함께 핵심기술의 비밀관리, 임직원 이직관리 및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하여 기술정보를 종합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기술유출 브로커부터 해킹까지 지능화된 영업비밀 침해, 이제는 원천차단」, 2026.8.21. https://www.moip.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1007&sysCd=SCD02&aprchId=BUT0000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