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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후10504 판결은 등록상표의 불사용취소와 관련하여, 상표법상 ‘정당한 이유’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히 타인의 상표권 침해 우려나 법적 분쟁 가능성이 등록상표의 불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1. 관련 법률사항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피청구인이 증명하면 등록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2. 사건 개요

원고는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고, 피고는 해당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취소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3.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정이 상표법 제119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법적 분쟁의 우려가 상표권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사유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타인의 상표권 침해 우려와 같은 법적 분쟁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자의 주관적·내부적 사정에 해당하므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법률상 규제, 판매금지, 수입제한 등 상표권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요인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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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 따라 타인의 선등록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이나 침해소송 우려만으로는 장기간의 불사용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실제 사용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도 단순한 사업상 판단이나 분쟁 우려가 아니라 객관적·외부적 사용 장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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