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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026년 9월 25일 Apple이 Taction의 햅틱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손해액을 약 57억 2천만 달러로 산정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닌 배심 평결로, 향후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Apple의 Taptic Engine을 둘러싼 특허침해소송

​Taction은 촉각 변환기 관련 미국특허 제10,659,885호와 제10,820,117호를 근거로 Apple을 제소했습니다. 2023년 지방법원은 Apple에 유리한 비침해 약식판결을 내렸으나, 2025년 CAFC가 청구범위 해석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하고 환송하면서 배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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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침해 인정 및 약 57억 달러의 손해액 평결

​배심원단은 ‘885 특허의 청구항 17 및 19와 ‘117 특허의 청구항 16에 대한 Apple의 침해를 인정하고, 해당 청구항이 무효라는 Apple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의침해는 부정했으며, Taction의 손해액을 5,721,961,750달러로 산정했습니다.

3. 배심 평결 이후에도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이번 약 57억 달러는 배심원단이 산정한 손해액으로, 확정된 최종 배상액은 아닙니다. Apple은 판결법률심리(JMOL), 새로운 재판 신청 등을 통해 침해 판단과 손해배상액을 다시 다툴 수 있으며, 이후 CAFC 항소절차에서도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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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범위 해석과 손해배상 산정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청구범위 해석과 손해배상 산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제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술이라도 대량 판매 제품에 폭넓게 적용되고 그 가치가 인정되면, 특허의 경제적 가치와 손해배상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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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tion과 Apple의 분쟁은 청구범위 해석이 침해 판단과 손해배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비침해 약식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된 후 거액의 손해액을 인정하는 배심 평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최종 판결과 항소 결과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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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1)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California, Taction Technology, Inc. v. Apple Inc., Case No. 3:21-cv-00812-TWR-JLB, ECF No. 707, Jury Verdict, 2026. 9. 25.

2)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Taction Technology, Inc. v. Apple Inc., No. 2023-2349, Opinion, 2025. 8. 13.

3)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California, ECF No. 599, Order regarding Willfulness and Apportionment, 2026. 9. 3.

4) U.S. Patent No. 10,659,885 B2, Taction Technology, Inc.

5) U.S. Patent No. 10,820,117 B2, Taction Technology, Inc.

6)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ules 50 and 59, U.S.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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