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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4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AI 활용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 5종을 종합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를 활용한 발명과 디자인, 저작물의 권리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람의 실질적인 창작 기여가 있는 경우에 권리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1. AI 활용 발명의 "특허" 출원 기준
AI는 특허법상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람이 발명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 조건을 설계하거나, AI가 제시한 결과를 전문 지식으로 선택, 수정 또는 실험을 통해 구체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지시나 결과물의 무조건적인 활용만으로는 발명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보호 기준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결과물 자체는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I 결과물을 창의적으로 선택하거나 배열, 구성한 경우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기존 저작물에 대한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AI 학습 과정의 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 기준에 따라 검토합니다.
3. AI 활용 "디자인"의 등록 기준
AI는 디자인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사람이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을 사람이 착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상, 비율, 구성, 색채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결과물을 개선한 경우 창작 기여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명령만으로 생성된 디자인은 창작 기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AI 활용 지식재산권 심사 및 제도 개선
지식재산처는 AI 활용 발명과 디자인의 출원 사례를 축적해 심사기준을 고도화하고, 창작자의 적격성이 의심되는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심사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의적인 신의칙 위반 출원에 대한 특허 거절 및 무효 등 법적 제재 근거 신설을 추진합니다. 저작권 분야에서도 AI 학습 관련 표준계약서와 인간의 창작 기여도를 명시하는 정보명세서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활용 자체가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의 실질적인 창작 기여가 권리 인정의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특허 및 디자인 출원에서는 사람이 수행한 기술적 설계, 선택, 수정 및 창작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AI는 도구, 권리는 사람의 기여로... 지재위, AI활용 지식재산권 안내서 5종 종합 점검」, 2026.10.08. https://www.moip.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1075&sysCd=SCD02&aprchId=BUT0000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