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쟁사로부터 자사의 제품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영업 손실과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사가 "우리 회사의 전기차 충전기 스탠드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양 디자인의 유사성을 부정하고 신청을 '기각'시켜 의뢰인의 영업권을 지켜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전기차 충전기 스탠드를 제조, 판매하는 경쟁사 A는 자신들이 등록한 '전기차 충전기용 스탠드' 디자인과 의뢰인의 제품이 외관상 매우 유사하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 및 제품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2. 쟁점: 디자인이 정말 유사한가?

 

A사는 두 제품이 ▲사각기둥과 캐노피(지붕) 형태로 구성된 점 ▲캐노피 측면이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점 ▲기둥 아래 별도의 바닥판이 있는 점 등이 동일하다며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특허법인 서한은 "A사가 주장하는 유사점들은 이미 기존에 널리 알려진(공지된) 형태이므로 디자인권 보호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3. 서한의 조력: "공지된 부분은 빼고, 특징적인 부분을 비교해야"

 

법무법인/특허법인 서한은 A사 디자인 출원 이전에 이미 공개된 다수의 선행 디자인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1) 공지 부분의 배제 : A사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사각기둥과 캐노피 결합 구조' 등은 이미 선행 디자인들에 존재하는 '공지된 형상'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디자인 유사성 판단에서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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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차이점 부각 : 공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독창적인 '특징적 부분'만 놓고 비교하면 두 제품은 비례감 및 형상에 있어서 확연히 다르다.

 

 

 

4. 법원의 판단 (전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한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이미 널리 알려진 흔한 디자인 요소(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가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확인받았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전체적인 형태(레이아웃)가 비슷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해온 방식(Prior Art)이라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쟁사의 무리한 디자인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양 제품의 공지 부분과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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