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경쟁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거나 불법 복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거래처에 유포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명확한 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경쟁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의 영업을 방해한 사건을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성공적으로 막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 경쟁사의 악의적인 비방
의뢰인 A사는 대피시설 관련 제품을 정당하게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쟁사인 B사는 아직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공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A사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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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제품이 우리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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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제품은 우리 제품을 베낀 불법 복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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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무효된 특허를 기초로 생산된 제품이다."
B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제3자(거래처 등)에게 발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2. 서한의 조력 및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특허법인 서한은 즉시 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특허 침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사를 비방하는 행위는 명백한 영업방해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안의 시급성과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결정 사항]
상대방(B사)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을 때까지 다음 행위를 일체 중지하라.
1. A사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거나 불법 제품이라는 주장이 포함된 우편, 팩스, 이메일, 메시지를 제3자에게 발송하는 행위
2. 온라인 게시판에 관련 게시물을 게재하여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3.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행위

3. 사건의 의의
이번 결정은 특허 분쟁의 최종 결과(특허심판원 심결 등)가 나오기 전까지는, 경쟁사가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특허 침해 제품'이라고 단정 지어 소문을 내는 행위를 법원이 엄격히 금지시켰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경쟁사의 근거 없는 비방으로 인해 막대한 영업 손실을 보고 계신다면, 피해가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가처분 신청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