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승소사례] 대기업의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완벽하게 방어해낸 사례 (기각 결정)

 

유명 제품과 유사한 명칭이나 포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기업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금지 및 판매 중단(가처분) 소송을 당한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회사의 존폐가 걸린 큰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유명 제과업체(A사)가 중소 식품업체(B사, 의뢰인)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시키며 성공적으로 방어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상대방 A사는 의뢰인 B사의 제품 명칭과 포장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상표인 'OOO'와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 및 보관 중인 제품의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의뢰인의 제품 표장(이름/로고)과 포장이 상대방의 저명한 상표와 비교했을 때, 1) 상표권을 침해할 정도로 유사한지, 2)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을 일으키거나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두 제품 모두 '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옥수수 과자라는 점이 동일하므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서한의 조력

 

법무법인/특허법인 서한은,

1) 양 상표의 공통부분은 의성어로서 식별력이 약하여 전체적으로 상표가 비유사하고,

2) 의뢰인의 제품 포장이 글자체, 배치, 색상 등에서 상대방 제품과 확연히 구별되므로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으며,

3) 상대방 브랜드가 유명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제품이 이를 모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무임승차) 했다거나, 상대방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청구기각,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1) 상표권 침해 여부 : 두 표장이 공통된 단어를 가지고 있으나, 이는 원재료 가공 과정에서 연상되는 의성어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고,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2) 부정경쟁행위 여부 : 의뢰인의 제품 표장이나 포장이 상대방의 것과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성과 도용 여부 : 의뢰인의 판매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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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자금력과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대기업의 공격으로부터,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의 권리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식품이나 소비재 분야에서 특정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표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식별력'에 대한 법리적 분석'비유사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지식재산권(상표권, 디자인권) 분쟁이나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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