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 사건은, 해외에서 생산해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는 제품을 두고 벌어진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입니다.

자칫하면 기업의 판로가 막히고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했던 상황에서, 피고들을 대리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그 과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우리 기술을 베꼈으니 납품을 중단하고 배상하세요"

사건은 한 국내 업체(원고)가 '표면 실장용 도전성 접촉 단자'라는 특허 기술을 근거로 소를 제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특허권자인 원고회사는, 피고들이 국내에서 제품 납품을 제안(양도 청약)했고,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 유통 TV에 사용되니 특허 침해이자 이를 방조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피고 기업으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2. 서한의 방어 : "법은 경계(국경)를 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특허법인 서한은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특허법의 대원칙인 '속지주의'와 '실시 행위'의 범위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준비 단계는 침해가 아닙니다 : 피고가 고객사에 샘플과 자료를 보낸 것은 납품 자격을 따기 위한 '준비 단계'일 뿐, 실제 판매를 제안하는 '양도 청약'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 및 입증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일은 베트남에서 : 대한민국 특허권의 효력은 우리 영토 내에서만 미칩니다. 베트남 법인이 현지에서 제품을 납품한 행위는 한국 특허 침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방조 책임이 없는 이유 : 피고는 협력업체일 뿐, 완성된 TV가 한국으로 수입될지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특허 침해를 방조했다는 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논박했습니다. 


3. 결과는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재판부는 법무법인/특허법인 서한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피고 기업들은 정당한 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불필요한 배상 책임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예상치 못한 특허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령의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치밀한 논리로 대응한다면, 기업의 소중한 기술과 권리를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시대, 특허법의 속지주의 원칙과 실시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기업 방어의 핵심입니다.

 

 

image.png

 

상담신청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상담내용을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