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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의견제출통지서란?
특허 의견제출통지서는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 과정에서 출원 발명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발송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특허 출원의 등록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단계이며, 일방적인 결정으로 특허 등록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출원인에게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심사관이 해당 특허 발명이 등록 가능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출원인은 이에 등록 가능성을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의 주요 내용
특허 의견제출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심사관이 출원 발명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발송되며, 일반적으로 특허 요건 중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재불비)
- 발명의 명세서가 불명확하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불충분하여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규성)
- 출원된 발명이 기존의 선행 기술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부족하거나 판단될 경우
(진보성)
- 출원된 발명이 기존의 선행 기술 또는 선행 기술의 조합과 비교했을 때 진보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의 대응 방법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응 기한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이며,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연장 신청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시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심사관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출원 발명이 등록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논리적인 답변을 담은 의견서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에 따라 명세서나 청구항의 수정을 반영한 보정서입니다.
제출 방법으로는 특허청의 온라인 시스템인 ‘특허로’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서면 제출도 가능합니다.
기간 연장 및 비용
의견제출통지서의 대응 기간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연장 신청의 수수료는 연장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아래 표는 연장 신청 가능 횟수와 각 횟수에 따른 수수료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연장 횟수 |
수수료(원) |
최초 통지로부터 대응 가능 기간 |
|
1회 |
20,000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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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
30,000 |
4개월 |
|
3회 |
60,000 |
5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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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
120,000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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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초과(5회 이상) |
240,000 |
7개월 이상 |
※추가 연장 조건(4회 초과): 4회를 초과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소명서를 통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고 심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리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은 특허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출원인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원이 거절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관의 지적 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의견 제출 후에도 거절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재심사 청구 또는 불복 심판을 통해 심사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변리사와 상의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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