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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출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2026.01.19 21:11

https://blog.naver.com/seohanip2/223772808038

 

 

자신의 국내 특허출원과 관련해 일본, 미국, 유럽, 중국 등의 해외국가에서 특허출원 진행 및 특허권 취득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국내에서 특허출원 진행 중인 것을 전제로 하여 PCT출원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T출원이란?

PCT출원(Patent Cooperation Treaty)은 간단히 국제출원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출원을 통해 여러 국가에서 출원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PCT출원, 즉 국제출원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국제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외우선권주장출원과의 차이점

국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해외우선권주장을 수반하여 해외국가에 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각국 언어로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간적 부담이 있습니다. PCT출원의 경우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2년 7개월 내(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각국 번역문을 준비하면 되므로 시간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PCT출원절차

PCT출원은 한국 특허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 특허출원의 국문서류를 그대로 제출할 수 있고, 이후 각국 국내진입 시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PCT절차 진행은 변리사 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에 위반한 경우 보정명령 및 불응시 출원 자체가 취하간주되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CT출원 이후 절차진행

PCT출원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특허권 취득을 원하는 해외국가의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며, 이 때 해당 해외국가에서의 절차 진행을 대리할 해외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후 해외국가 특허청에서의 심사가 이루어져 등록결정이 나게 되면 설정등록함으로써 해당 해외국가에서의 특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 해외국가에서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각 특허권은 각각의 국가에서만 효력을 가지게 되니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에서는 PCT출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PCT출원을 잘 활용하시어 진행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이신 해외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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