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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2026.01.19 23:04

https://blog.naver.com/seohanip2/224051337514

 

 

1. 디자인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제90조, 제91조)

  • 디자인권은 설정등록 시 발생하며, 그 효력은 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 기본디자인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동일하게 종료됩니다.


2. 디자인권의 효력(제92조)

  •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 다만,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독점하는 범위 내에서는 디자인권자의 실시권이 제한됩니다.


3. 전용실시권(제97조)

  • 디자인권자는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동일인에게 동시에 설정해야 합니다.

  • 전용실시권자는 설정범위 내에서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 전용실시권의 이전·질권 설정·통상실시권 허락은 디자인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4. 통상실시권(제99조)

  • 디자인권자는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으며,

  • 통상실시권자는 설정범위 내에서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통상실시권의 이전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통상실시권자는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없습니다.


5. 디자인권자의 보호

(1)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제113조)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금지·예방·침해물품 폐기·설비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침해로 보는 행위(제114조)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의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양도·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침해로 간주됩니다.


6. 손해배상 및 과실 추정

(1) 손해액의 추정(제115조)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 수 × 단위당 이익액 = 손해액으로 추정

  •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 디자인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

  •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료 상당액 = 손해액으로 인정 가능

(2) 과실의 추정(제116조)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7. 허위표시 금지(제215조)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 등록되지 않은 물품에 디자인등록표시 또는 출원표시를 하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위 표시가 된 물품의 양도·대여·전시

  • 광고·간판 등에 등록 또는 출원된 것처럼 표시하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8. 침해죄(제220조)

  •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단,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친고죄) 입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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