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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특허법조약(PLT) 가입이 추진됩니다.
이하에서는 PLT 가입에 따른 출원절차 간소화, 권리회복 확대, 공증·인증 완화 등의 주요 변화에 대해 정리합니다.
2029년 특허법조약(PLT) 가입이 추진된다.
1. 배경
지식재산처는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PLT, Patent Law Treaty)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도 명확히 포함된 국가 과제로, 국내 특허 절차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특허확보를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형식적 오류나 기한 준수 실패로 인해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된 점을 고려하면, PLT 가입은 절차적 안전장치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2. 의의 및 취지
PLT의 핵심 취지는 특허제도의 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출원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조약의 목적은 국가 간 절차 기준을 통일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PLT 가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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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요건 위주의 절차에서 출원인 보호 중심의 절차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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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인한 권리 상실을 예방하는 구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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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통한 해외 특허 확보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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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인증·공증 절차 축소로 기업의 행정 부담 감소
3. 구체적 내용
1) 출원일 인정요건 간소화
PLT에 따르면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다음 세 가지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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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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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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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내용 설명
또한 기존에는 한국어 및 영어로만 출원할 수 있었으나, PLT 가입 후에는 모든 언어로 출원 가능해지며 이후 한국어 번역문만 제출하면 됩니다.
2) 권리회복 제도 확대
의견제출기간 또는 우선권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구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미 출원 또는 특허권이 상실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권리회복이 허용됩니다.
특히 최근 3년간 권리회복 신청의 약 85%가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 집계된 점을 고려하면 도입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3) 공증·인증절차 완화
특허권 이전 등 절차에서 요구되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는 자필서명만으로 권리이전 절차가 가능해지며, 단 당사자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증이 요구됩니다.
4) 재외자의 대리인 선임요건 완화
PLT 가입 후에는 재외자가 특허출원 및 수수료 납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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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이후 절차에서는 국내 대리인 선임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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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원 시 국내 인증 절차 필요
4. 절차
지식재산처는 PLT 가입을 목표로 특허법 개정, 정보시스템 정비, 인력·예산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특허법조약 가입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산업계 및 전문가와 긴밀한 의견 교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 효과
PLT 가입은 우리기업과 발명자에게 다음과 같은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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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실수 또는 기한 실수로 인한 권리 상실 위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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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출원 허용으로 글로벌 특허전략 수립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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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증 절차 축소로 비용 절감 및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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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안정적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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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 확보 기반 강화
이로써 국내 기업은 보다 유연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특허로 보호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