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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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식재산처는 기술유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령을 2026년 5월 28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해 변화되는 개정법의 주요 핵심 내용과 시사점을 전해드립니다.


 

1. 법 개정 배경: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술 해외유출 실태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 피해액은 25조 원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도면이나 제조 비법 같은 소중한 자산이 유출되면 기업은 오랜 시간 쌓아온 경쟁력을 한순간에 잃고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후 처벌이 아닌, 유출 전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했습니다.

2. 개정법 핵심: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 시 최대 2억 원 포상

그동안 위조상품 신고에만 국한되었던 포상 제도가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에까지 전격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해당 범죄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거나 수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공이 큰 사람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제보가 실제 수사의 단서가 되었는지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3. 이번 법 개정이 가지는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

기술유출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조치는 정책의 무게 중심을 ‘유출 전 차단’으로 옮겨 기업의 피해를 원천 예방한다는 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범죄 특성을 고려할 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경제적 유인책이자 강력한 억제력이 될 것입니다.

4. 기업이 갖춰야 할 영업비밀 요건

정부의 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기업 스스로도 자사의 기술이 법적 ‘영업비밀’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평소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기술의 대외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원은 물론, 기업이 보안 서약서나 접근 권한 제한 등을 통해 해당 정보를 비밀로 성실히 관리해 왔다는 ‘비밀관리성’ 요건을 명확히 충족해 두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제도가 기술 안보를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제보는 우리 기술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포상금 제도가 국익과 우리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2026.05.27 https://www.moip.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907&sysCd=SCD02&aprchId=BUT00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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