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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상표 및 디자인등록증의 국제적 공신력을 높이고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디자인등록출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상표법 시행규칙」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식재산처 승격에 따른 행정서식 정비와 함께 출원 절차상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상표, 디자인등록증에 국가명 명시
지식재산처 출범에 따라 기관 영문 명칭이 기존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변경되면서, 상표, 디자인 등록증의 영문 표기에 “REPUBLIC OF KOREA”가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등록증이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공식 문서임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진출 기업의 경우 상표권 행사, 라이선스 계약, 투자 유치, 해외 분쟁 대응 과정에서 대한민국 등록권리임을 보다 직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국제상표등록출원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대리인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였습니다. 다만 최초 제출 서류가 지정기간 연장신청서인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최초 제출 서류가 법정기간 연장신청서인 경우에도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재외 출원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 절차를 진행할 때 행정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상표 이의신청 관련 서류 안내 명확화
상표 이의신청 절차에서 제출되는 각종 서류에 대한 설명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출원인, 권리자 및 이해관계인이 각 서류를 어떤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체적인 권리요건 변경이라기보다 절차상 혼선을 줄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개선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4.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디자인출원 관리 강화
기존에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물과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시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번호만 기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 관리 과정에서 통계 누락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를 통해 관리되는 과제 고유번호도 기재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물에 대한 추적 및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등록증의 국제적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상표등록출원 절차를 간소화하며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나 권리행사 과정에서 등록증의 국가 표시가 강화됨에 따라 권리 증명 과정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으며, 국제상표등록출원 사건에서는 일부 절차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디자인출원의 경우 과제번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