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eohanip2/224410905474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특허취소신청** 심리의 충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취소신청 심리품질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특허취소신청인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이번 개선은 특허취소 판단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취소신청인이 취소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취소신청: 누구든지 특허 등록공고 후 6개월 이내에 특허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특허무효심판에 비해 간편·신속한 절차로 부실특허의 조기 정리 및 특허권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2017년 도입(’25년 196건 신청)
1. 특허취소 판단 이유를 청구항별로 구체화
심판부는 특허권자가 취소 판단의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정정 등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특허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이유와 근거를 청구항별로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포괄적인 취소이유가 그대로 원용되는 문제를 줄일 계획입니다.
2. 취소의견 통지 표준화와 심리 일관성 강화
특허심판원은 취소의견제출통지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심판관 교육과 우수 심리사례 공유를 통해 심리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별 판단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3. 특허취소신청인을 위한 표준 매뉴얼 배포
취소신청인이 취소이유와 근거를 보다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매뉴얼에는 취소이유 작성 방법, 청구항과 선행기술의 대비 방법, 특허기술과 선행기술의 차이점 특정, 복수 선행기술의 결합 근거 제시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4. 기술설명회와 심판관 면담 활용 확대
취소이유나 핵심 쟁점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설명회와 심판관 면담을 활용하여 신청인과 특허권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를 통해 주요 기술적·법률적 쟁점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허취소신청은 특허 등록공고 후 6개월 이내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부실특허를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번 개선으로 취소신청인의 주장과 심판부의 판단 근거가 보다 명확해지고, 특허권자의 대응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특허취소 판단 이유, 더 명확하게 알려준다!」, 2026.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