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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해야 하는 지정글자와 도면 수를 대폭 줄이고, 3차원 도면 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됩니다. 한글 지정글자는 500자에서 209자로, 한자 지정글자는 900자에서 310자로 줄어들며, 3차원 도면 제출 전 심사용 뷰어를 통한 확인 안내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1. 한글 지정글자 500자에서 209자로 축소
현재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하려면 한글의 경우 500자의 지정글자를 5개의 도면에 표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안에서는 글자체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구조는 유지하면서 중복되는 구성을 줄여 지정글자를 209자로, 도면을 2개로 간소화합니다. 이에 따라 글자체 디자인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한자 지정글자 900자에서 310자로 축소
한자 글자체 디자인은 현재 900자의 지정글자를 9개의 도면에 표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지정글자를 310자로, 도면을 2개로 축소하여 출원 준비에 필요한 작업량을 크게 줄입니다. 다만 글자체의 특징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형 정보는 유지하여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 3D 도면 제출 전 심사용 뷰어 확인 강화
디자인 출원에서는 일반적인 2차원 도면뿐만 아니라 3차원 모형화 파일도 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 프로그램이나 파일 호환성 등에 따라 심사용 뷰어에서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일부 구성 부분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출원인이 제출 전에 심사용 뷰어에서 디자인이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를 확인하도록 안내를 강화합니다.
4. 3D 도면 오류 시 다른 파일이나 2D 도면으로 대체
심사용 뷰어에서 3D 도면이 정상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3D 도면 파일이나 2차원 도면 등 대체 수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도면 표현 오류로 인해 출원 또는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정·보완을 줄이고, 출원인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글자체 디자인 출원에 필요한 지정글자와 도면 수를 줄이고, 3D 도면의 표현 오류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과 출원·심사 과정에서의 보정·보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로,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글자체 디자인 출원은 더 간편하게, 3차원 도면 출원은 더 정확하게」, 2026.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