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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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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seohanip2/224418474095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해야 하는 지정글자와 도면 수를 대폭 줄이고, 3차원 도면 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됩니다. 한글 지정글자는 500자에서 209자로, 한자 지정글자는 900자에서 310자로 줄어들며, 3차원 도면 제출 전 심사용 뷰어를 통한 확인 안내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1. 한글 지정글자 500자에서 209자로 축소

​현재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하려면 한글의 경우 500자의 지정글자를 5개의 도면에 표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안에서는 글자체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구조는 유지하면서 중복되는 구성을 줄여 지정글자를 209자로, 도면을 2개로 간소화합니다. 이에 따라 글자체 디자인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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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자 지정글자 900자에서 310자로 축소

​한자 글자체 디자인은 현재 900자의 지정글자를 9개의 도면에 표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지정글자를 310자로, 도면을 2개로 축소하여 출원 준비에 필요한 작업량을 크게 줄입니다. 다만 글자체의 특징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형 정보는 유지하여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 3D 도면 제출 전 심사용 뷰어 확인 강화

​디자인 출원에서는 일반적인 2차원 도면뿐만 아니라 3차원 모형화 파일도 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 프로그램이나 파일 호환성 등에 따라 심사용 뷰어에서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일부 구성 부분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출원인이 제출 전에 심사용 뷰어에서 디자인이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를 확인하도록 안내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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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D 도면 오류 시 다른 파일이나 2D 도면으로 대체

​심사용 뷰어에서 3D 도면이 정상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3D 도면 파일이나 2차원 도면 등 대체 수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도면 표현 오류로 인해 출원 또는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정·보완을 줄이고, 출원인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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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글자체 디자인 출원에 필요한 지정글자와 도면 수를 줄이고, 3D 도면의 표현 오류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과 출원·심사 과정에서의 보정·보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로,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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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글자체 디자인 출원은 더 간편하게, 3차원 도면 출원은 더 정확하게」, 2026.09.21.

https://www.moip.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1057&sysCd=SCD02&aprchId=BUT00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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