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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AI 기술로 유명인의 초상과 음성 등을 무단으로 합성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AI 기반 디지털 레플리카를 퍼블리시티권 침해 규율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형사처벌 신설과 온라인 플랫폼의 침해물 차단 협조체계 구축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1. 현행 "퍼블리시티권" 보호제도와 한계
2022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로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합성한 콘텐츠가 대량 제작 및 유포되면서 기존의 민사적 구제와 행정적 대응만으로는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AI 기반 "디지털 레플리카"의 규율 대상 명확화
디지털 레플리카는 AI 및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하여 특정인의 초상이나 음성 등을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하거나 합성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지식재산처는 디지털 레플리카를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침해 규율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AI 기술을 이용한 유명인 사칭 광고와 초상 및 음성의 무단 상업적 이용 등에 대한 법적 규율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침해행위의 억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AI 합성 콘텐츠는 단기간에 대량으로 유통될 수 있고, 일단 확산되면 완전한 회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침해행위를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직무범위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4. 온라인 플랫폼의 "침해물 차단" 및 피해구제 강화
지식재산처는 온라인 플랫폼에 퍼블리시티권 침해물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6년 6월 출범한 퍼블리시티권 민관 보호협의체를 통해 침해사례를 신속히 수집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하여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침해 콘텐츠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AI 기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기존의 민사적 구제 및 행정적 대응을 형사처벌과 온라인 유통 차단까지 확대하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발표된 내용은 법률 개정 추진계획으로, 새로운 형사처벌 규정 등이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향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유명인의 초상과 음성 등을 활용한 AI 콘텐츠 제작 및 상업적 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지식재산처, 국감 후속입법으로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제재 대폭 강화 추진」, 2026.10.14. https://www.moip.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1078&sysCd=SCD02&aprchId=BUT0000029


